퇴거 사전신고
해약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약자→관리사무소)
해약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약자→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 방문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임대주택의 훼손·파손 시설물 등의 점검(관리사무소)
임대차보증금 중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을 공제한 후 반환(부산도시공사→해약자)
관리비 선수금의 정산잔액을 반환(관리사무소→해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