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희망 주택물색 (입주자 본인)
[대상주택기준]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대상주택기준]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1) 입주희망주택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가능여부 문의
2) 공사가 지원가능여부조회 후 입주자에게 지원신청 및 계약일정 등 안내
※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임의적인 계약체결은 불가하며 가계약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주자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권리분석 승인전 가계약 금지)
입주자는 전세금 반환시기까지 전입 유지(단, 계약종료 후 전세자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종료 후 퇴거 가능)
| 1순위 | 2순위 |
|---|---|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초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