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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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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사업소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부산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절차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지원자격 유지 시 1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최장 30년까지 지원가능
  1. STEP 01 입주희망 주택물색
  2. STEP 02 지원가능여부 조회 및 지원신청 등 안내
  3. STEP 03 계약 (주택소유자, 공사, 입주자, 공인중개사)
  4. STEP 04 전입신고(입주자)
  5. STEP 05 잔금지급
  6. STEP 06 대항력 유지

입주희망 주택물색 (입주자 본인)

[대상주택기준]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지원가능여부 조회 및 지원신청 등 안내 (입주자→BMC / BMC→입주자)

1) 입주희망주택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가능여부 문의
2) 공사가 지원가능여부조회 후 입주자에게 지원신청 및 계약일정 등 안내
※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임의적인 계약체결은 불가하며 가계약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주자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권리분석 승인전 가계약 금지)

계약 (주택소유자, 공사, 입주자, 공인중개사)

[계약조건]
  • 계약금 : 전세금의 5%(입주자 본인부담)
  • 잔 금 : 전세금의 95%(공사에서 지원) 계약 2주후부터 지급가능
※ 계약시 구비서류는 별첨 서류안내

전입신고(입주자)

잔금 지급일 4일전까지(공휴일 제외) 전입한 주소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공사에 도착되도록 송부(팩스 또는 우편)
  • 팩스 : 051)810-1270, 051)811-9345
  • 주소 : (472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전동) 부산도시공사 맞춤임대처 전세임대 담당

잔금지급(공사→주택소유자)

  • 잔금지급 :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시 지급불가
  • 잔금지급일부터 입주자는 월 임대료 납부

대항력 유지(입주자)

입주자는 전세금 반환시기까지 전입 유지(단, 계약종료 후 전세자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종료 후 퇴거 가능)

※ 전세권설정비용및입주자중개보수(30만원 한도)는공사에서지급함
※ 현 거주 주택에 대한 지원 희망시 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가능여부 조회방법
  1.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입주희망주택을 알아봅니다.
    ※ 공사에서는 주택의 물리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주자께서는 계약전에 주택을 자세히 살피시어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수리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와 사전에 협의하시고
    <중개대상 확인 및 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후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주택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희망주택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가능여부를 문의
    ※ 문의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입주희망 주소(동,호수 포함 정확한 주소), 입주자 성명․연락처
    • 중개소명(연락처 포함), 전세금액, 방갯수
    • 선순위 총가구수(임대인, 공실 포함)
    • 선순위 임차보증금(단독·다가구주택 입주시 다른 호수의 보증금 총액)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계약 체결업무 대행 지정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로운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7, 9층(하단동, 락희빌딩) (우) 49311
    T:051-203-9001 / F:051-202-9001
  3. 공사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지원신청서 접수 안내
  4. 신청서류 검토 후 승인여부 통보(1∼3일 소요) 및 계약일정 등 안내
  5. 구비서류를 지참 후 계약대행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체결
지원가능 주택안내
지원가능 주택안내 : 1순위, 2순위에 관한 표
1순위 2순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초과 가능)
  • 건물 및 토지가 등기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 현재 거주주택도 지원심사 후 적격하면 지원 가능
  •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부채비율 85%이하)
  • 총부채 : 선순위채권금액 + BMC 지원금액(총 전세금)
  • 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 주택가격의 140% 해당금액, 오피스텔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최근 가격의 140%
  • 선순위 채권금액 : 임차목적물이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전세권 설정금액 포함)의 합계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 임차목적물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합계액
지원불가 주택안내
  • 입주대상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예) 자녀,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소유주택 지원불가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로 이용되는 주택(예) 1동의 건물 중 지하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
  • 경매⋅공매 개시가 된 경우 및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
  • 불법개조건축물(실제 건물현황과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과 다른 주택)
  • 매입임대주택(우리공사 소유)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 공사의 채권 확보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매매 중인 주택(매매완료(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후 가능)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인 주택
  • 조합명의로 신탁된 임차목적물
  • 기타 우리공사에서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기타지원
  • 중개수수료 : 전세금액 규모에 따른 법정수수료를 지급합니다.(최대 30만원)
    ※ 한도액이 초과되는 중개수수료는 입주자 본인 부담
  • 공사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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