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nglish
영구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 은 아래의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조회, 중복신청, 중복입주의 확인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현재 1순위 입주대기자로 인하여 2순위는 별도로 모집하지 않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