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nglish
이의신청제도
(도급계약)이의신청 제도 신설 및 절차 안내
이의신청 :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하는 제도
대상
  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2.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4.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사유
  1. 1.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2. 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3. 3.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4.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5.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절차
  • 01
    이의신청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20일,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 02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및 조치
    15일 이내
  • 03
    (불복시) 행정안전부 재심청구
    20일 이내
  • 04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및 조정
    50일 이내
※ 근거 : 지방계약법 64의6(이의신청)
※ 붙임 1.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