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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신고센터
신고대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한·금지 행위 위반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신고방법
신고방법에 대한 표(구분, 신고방법, 내용)
구분 신고방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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