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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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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사업소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적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15층 내외의 아파트로 운영중입니다.
누가 신청 가능할까요?
  • 영구임대주택은 우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임대주택처럼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에 거주가 가능할까요?
  • 기초수급자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보증금 220만원 내외, 월임대료 5만원 내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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