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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01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 제출방법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직접방문, 우편, FAX등
    • 기재사항 : 청구인의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내용, 공개방법 등
  • 02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록 및 처리부서지정
    타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타기관으로 이송
  • 03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결정(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정보공개심의회개최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등
  • 04
    결정결과 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사항에 대해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등 명시
  • 05
    공개실시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수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후, 공개실시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 후 공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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