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입주 신청
구청에서 신청자의 주택소유여부/소득/자산 등을 조회 후 적격여부 판정
부산도시공사에서 개인별 종합점수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 결정
순번에 따라 6개월~2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소요
관리사무소에서 영구임대주택 퇴거세대 발생시 입주순번에 따라 입주안내 및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