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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신고대상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신고방법
신고방법에 관한 표. (구분, 신고방법, 내용)
구분 신고방법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
우편·방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무료) 또는 1398(무료)
부산도시공사 인터넷 부산도시공사에 신고하기
※「형법」에 따라 무고·명예훼손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는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 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의무 지급
  • 포상금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추천 또는 요청 시)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재량
  •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의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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