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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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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입주대상
순위별 자격요건에 관한 표(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절차
  1. STEP 01 공사
  2. STEP 02 신청자
  3. STEP 03 공사
  4. STEP 04 입주대상자 주택열람 및 입주안내
  5. STEP 05 계약체결 및 입주

공사

입주자 모집공고

주민센터

BMC청약센터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해) 서류제출

관할구청

입주대상자 심의․선정

입주대상자 주택열람 및 입주안내

계약체결 및 입주

임대료
시중시세의 40~50% 수준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