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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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25년 기준 : 자산 23,700만원, 자동차 3,803만원) 충족 필요 |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심의․선정
선정결과 발표 및 입주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