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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사업소개
  • 부산에 주소를 가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 불가, 또한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신청서류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약금(선택보증금의 2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