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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사업소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절차
  1. STEP 01 공사 방문접수
  2. STEP 02 자격조회
  3. STEP 03 자격조회 결과통보
  4. STEP 04 계약 후 입주개시

공사 방문접수

자격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

자격조회

유주택 여부 및 월소득 조회(국토교통부 의뢰)

자격조회 결과 통보

계약가능 여부 및 결격사항 통보(소명자료 제출 가능)

계약 후 입주개시

동호선정 및 계약체결 후 입주개시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