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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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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
해약/재계약
  •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세대구성원 전원)은 무주택자로서 매년 정부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에 적합한 분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는 재계약을 하실 수가 없고, 소득기준 50%를 초과한 분은 1회에 한해서 퇴거를 유보하되 그 이후 재계약시에는 퇴거하셔야 합니다.
  • 그 외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해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거하여야 합니다.
    ※ 퇴거 신청은 BMC청약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퇴거 한달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비율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할증율 표
소득(자산)기준 초과비율 소득(자산)초과자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할증율
소득(자산)초과자 최초 갱신 계약시 2회차 이상 갱신 계약시
소득 10%이하 100%(할증유보)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50%초과 140%(1회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 퇴거
자산 자산기준 초과
자동차 초과 신규계약/재계약 불가(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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