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재계약
해약
- 해약 : 기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해지 의사를 미리 통보하셔야 하며, 공사로 방문하시어 계약해지 관련 서류 작성 및 통장사본(수급비 받는 통장 제외) 등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재계약 : 재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재계약 관련 서류 제출 안내문에 따라 미리 서류를 제출해 주신 다음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안내에 따라 공사에 방문하시어 재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께서는 주택을 물색하시고 계약체결 법률사무소에 권리분석을 요청하셔서 계약승인을 얻은 후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승인하지 않은 계약은 전세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가계약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우리공사는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는 우리공사와 계약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실제거주와 주민등록유지등대항력 구비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내에서 주택을 물색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시(市)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전시, 지원받고 있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타지역에서 계속 지원받고자 할 경우 그 지역에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대상지역이 동일한 타시행자(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 공사 전세임대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은 계약체결시까지 반드시 전액 상환(증빙서류 제출시 계약가능)하여야 하며, 입주 후 확인되면 즉시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의 대출기금 상환必
-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이 무주택이어야 계약 가능하며, 계약 후라도 유주택임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 및 퇴거조치(지원금 상환) 됩니다.
- 입주하신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입주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와 직접 해결(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하셔야 하며, 반드시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당시 지원자격(무주택, 수급자, 한부모 등)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경매 등의 사유로 지원주택에 송달된 법원통지서 등이 있을 경우나, 경매개시결정이후 법원의 현황조사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 위반으로 부산도시공사가 전세보증금 회수함에 있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연락처, 임대인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맞춤임대처)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