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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
주택 매입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고, 아래 기준에 적합한 주택으로 합니다.
  1. 1. 다가구,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2. 2. 주거용 오피스텔(매매계약 전 준공 주택으로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
  3. 3. 공통사항 : 사용승인일 10년 이하인 주택
주택 매입제외 대상
  1. 1. 난방방식이 기름 또는 LPG연료를 사용하는 주택
  2. 2. 노후화가 심한 주택(균열, 누수, 결로가 심한 경우)
  3. 3. 불법 증·개축·용도변경한 주택
  4. 4. 근린생활시설 포함주택(단, 오피스텔 및 아파트의 경우 주거부분만 매입가능)
  5. 5. 외단열(드라이비트)주택. (단, 건물외벽 단열재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시공 시 매입 가능)
  6. 6.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7. 7. 그 외 입주민이 생활하기 불편한 주택
신청방법
신청자가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처에 우편접수
신청서류
청서(공사양식으로 공고문에 첨부), 건물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건축물 준공 또는 준공예정도면 첨부),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드라이비트공법 시공 시 (준)불연재 시공 입증서류, 건물전경사진 1매 및 약도현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존임차인 거주 시 주택 내 가구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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