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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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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공공임대
해약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약절차
  1. STEP 01 퇴거 사전신고
  2. STEP 02 임대차
    해약신청
  3. STEP 03 임대주택
    최종점검
  4. STEP 04 임대차
    보증금 반환
  5. STEP 05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퇴거 사전신고

해약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약자→관리사무소)

임대차 해약신청

관리사무소에 방문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임대주택 최종점검

임대주택의 훼손·파손 시설물 등의 점검(관리사무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중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을 공제한 후 반환(부산도시공사→해약자)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관리비 선수금의 정산잔액을 반환(관리사무소→해약자)

재계약
재계약 대상 :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전세대
  • 재계약 대상 :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전세대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구포도시 : 홀수연도, 도시두송 : 짝수연도에 재계약 시행)
재계약체결 구비서류
  • 본인 직접방문 재계약 시
    :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방문 재계약 시
    : 계약자 구비서류 + 대리인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계약자 구비서류 :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01
    재계약 안내공지
    입주세대별
    재계약안내문 배부
  • 02
    재계약 체결공지
    관리사무소 게시
    (동별일자 지정게시)
  • 03
    재계약 준비
    입주자
    (임대료·관리비미납금 납부,구비서류 발급)
  • 04
    재계약 체결
    구비서류 지참 및 관리사무소 내방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