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을,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②혼인 중인 자로,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③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수 2인인 경우 110퍼센트, 맞벌이 부부일 경우 2인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④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⑤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⑥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