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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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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학생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1.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2.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3. 혼인중이 아닐 것
  4.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5.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1.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2. -㉯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3.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4. 혼인중이 아닐 것
  5.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7.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을,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1.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2.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4. 혼인 중인 자로,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5.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수 2인인 경우 110퍼센트, 맞벌이 부부일 경우 2인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7.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8.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고령자
무주택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이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1.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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