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주택화재보험 가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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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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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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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대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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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51-810-1316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는 부산지역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관리호수(1,123호)에 대한 불시 발생할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화재발생 시 인근 주택 손실 및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수단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차원의 주거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중이므로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클수 있어 사전 예방과 대비가 필수적이며, 화재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부산도시공사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50호씩 부산시 전체 주거취약계층을 상대로 신규자 모집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주거취약계층 화재사고로 거주자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수단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