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행복주택 2년 경과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신청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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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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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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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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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51-810-9901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11호]
금사행복주택 2년 경과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신청 안내 공고
□ 대상단지
○ 금사 행복주택
□ 2년 경과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신청 안내
○ 대상 : 예비입주자 선정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자 - 붙임 금사 행복주택 2년 경과 예비자 명단 참조
○ 제출서류 : 최초 신청 시 공급계층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2년 경과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안내문’ 참고
○ 접수일정 : 2026. 1.28.(수) ~ 2.13.(금) 10:00 ~ 16:00
※ 점심시간(12시~13시) 신청불가
※ 현장 제출시, 반드시 담당자(051-810-9901)와 사전 연락하여 일정 협의 후 방문 바랍니다.
○ 제출방법 : 현장접수(공급신청자 본인 방문 원칙.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제출)
또는, 등기우편(2.13(금).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 (47281)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56 3층 복지사업처(부암역 3번출구)
□ 유의사항
○ 2년 경과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대상자는 적격자에 한해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기회가 부여됩니다.
○ 2년 경과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대상자는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자격 유지 및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을 통해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자 자격유지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사실 및 자격검증 신청대상자임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51)810-9901~4
첨부파일
★2년경과예비입주자자격검증안내문.hwpx[224 kb]
금사행복주택2년경과예비자명단.hwpx[2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