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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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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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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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공건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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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5-341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라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고시)」 제8조 준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6개월(시공단계 45개월+시공후단계 1개월)
- 배치기준 : 붙임 참조
2025년 12월 17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첨부파일
공사감독자+배치기준+1부.pdf[4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