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 관련한 청구인 본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응시자의 점수는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됩니다.
공사 예산 관련 정보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https://www.cleaneye.go.kr/) -[기관별 공시(지방공기업)]-[부산도시공사]-[예산현황]-[예산총괄]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직원의 징계내역은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됩니다.
공사 홈페이지 [사업안내] – [도시개발사업] –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 https://www.bmc.busan.kr/bmc/contents.do?mId=0205010200
더 많은 정보는 오시리아관광단지 홈페이지(https://osiria.bmc.busan.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용역 결과 등은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분석, 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직원 소득 및 개인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부분공개)합니다.
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공사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기관 업무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사 기본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정·현원에 대한 정보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기관별 공시(지방공기업)]-[부산도시공사]-[인사 및 조직현황]-[직원현황]-[분야별 직원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조건(보증금 및 월임대료)을 결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은 2년마다 갱신합니다.(단, 구역(단지)별 계약기간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최초계약시에는 임대차기간이 2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기본 임대조건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원) | 전환임대조건(전환이율 5.5%) | ||||
|---|---|---|---|---|---|---|---|
| 구역 | 세대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최대보증금(원) | 최저임대료(원) | |
| 장전1-2 | 143 | 39.79 | 26,860,000 | 308,300 | 57,170,000 | 84,030,000 | 46,200 |
| 당리1 | 48 | 35.35 | 12,610,000 | 228,800 | 37,170,000 | 49,780,000 | 58,400 |
| 49.32 | 30,500,000 | 321,000 | 38,960,000 | 69,460,000 | 142,400 | ||
| 우동2 | 50 | 37.40 | 19,590,000 | 234,900 | 40,440,000 | 60,030,000 | 49,500 |
| 명륜3 | 124 | 24.20 | 11,240,000 | 153,900 | 32,290,000 | 43,530,000 | 5,900 |
| 34.77 | 16,150,000 | 221,100 | 46,400,000 | 62,550,000 | 8,600 | ||
| 서대신3 | 30 | 39.35 | 19,710,000 | 187,600 | 40,180,000 | 59,890,000 | 8,000 |
| 금곡2 | 51 | 39.50 | 22,760,000 | 222,600 | 46,490,000 | 69,250,000 | 9,500 |
| 중동3 | 64 | 39.62 | 23,720,000 | 233,200 | 48,730,000 | 72,450,000 | 9,900 |
| 45.88 | 27,460,000 | 270,100 | 56,430,000 | 83,890,000 | 11,500 | ||
| 민락1 | 86 | 39.38 | 24,440,000 | 224,900 | 46,940,000 | 71,380,000 | 9,800 |
| 39.64 | 24,600,000 | 226,300 | 47,250,000 | 71,850,000 | 9,800 | ||
| 우동1 | 50 | 39.91 | 26,550,000 | 238,900 | 49,880,000 | 76,430,000 | 10,500 |
| 53.10 | 42,370,000 | 318,800 | 66,310,000 | 108,680,000 | 14,900 | ||
| 재송1 | 32 | 33.39 | 13,270,000 | 170,500 | 35,730,000 | 49,000,000 | 6,700 |
| 대연1 | 50 | 39.77 | 23,040,000 | 213,300 | 44,530,000 | 67,570,000 | 9,200 |
위원의 구체적 명단이나 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공개될 시 위원들의 자유롭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위원활동이 제한되고 향후 위원구성에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1항 5호, 6호에 따라 비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