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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인권침해 신고센터

인권침해 신고센터 안내

부산도시공사는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부산도시공사의 경영활동에 따른 모든 모든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처리절차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소정의 절차에 의해 조치·처리한 후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내용, 공사 담당자와의 상담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 신고인 본인도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유의사항 안내

1. 필수 정보를 제외하고는 기재하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 제공이 누락될 경우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가능한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내용에 따라 이관되어 기타 구제절차를 통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가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공급 주택의 건축상 하자 접수, 임대 및 분양주택 미당첨 이의제기, 직원 불친절 등.
3.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초한 내용만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는 최대 9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관리실 ESG경영관리부 
  • 전화번호 : 051-8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