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센터 안내
부산도시공사는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부산도시공사의 경영활동에 따른 모든 모든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처리절차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소정의 절차에 의해 조치·처리한 후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내용, 공사 담당자와의 상담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 신고인 본인도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유의사항 안내
1. 필수 정보를 제외하고는 기재하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 제공이 누락될 경우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가능한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내용에 따라 이관되어 기타 구제절차를 통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가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공급 주택의 건축상 하자 접수, 임대 및 분양주택 미당첨 이의제기, 직원 불친절 등.
3.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초한 내용만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는 최대 9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