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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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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 등록일 : 2024-09-11 18:02:14
  • 조회 : 407

주민참여예산제

  • 대상사업 :    임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있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단년도 시행이 가능한 사업
  • 사업규모 :    사업 성격별 건당 5천만원 이하, 단년도 사업에 한함
  • 접수기간 :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출 완료된 건에 한함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 아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작성 후 참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안내

우리 공사는 부산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고찰하고 주민의 경영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도 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의 발전 그리고 우리공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절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절차 . 주민 제안사업 접수(홈페이지 접수) , 검토 및 심사(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예산반영(심사후 채택안에 한함) , 사업시행(해당사업부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방법

대상사업

  • 임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있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단년도 시행이 가능한 사업
  • ※ 제외사업 : 단순민원성격의 비예산사업, 개인적 사업 및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사업, 기타 공사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부산시, 타기관 소관 사무)

사업규모

  • 사업규모별 건당 5천만원 이하, 단년도 사업에 한함

접수기간

  • 2024년 9월 30일 까지 제출 완료된 건에 한함

채택 제안 포상

  • 채택된 제안사업에 대하여 지역화폐 30만원 제공(별도 통보)

제출방법 : 상기에 해당하는 공모사업 아이디어 작성 제출

  • 공사홈페이지 : 고객만족센터 > 고객경영참여 > 주민참여예산제도(본인인증 후 참가하기)

문의

  • 부산도시공사 자산관리처 재정예산부 : 051-810-1222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자산관리처 재정예산부 
  • 전화번호 : 051-8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