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안내
우리 공사는 부산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고찰하고 주민의 경영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도 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의 발전 그리고 우리공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절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방법
대상사업
- 임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있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단년도 시행이 가능한 사업
- ※ 제외사업 : 단순민원성격의 비예산사업, 개인적 사업 및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사업, 기타 공사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부산시, 타기관 소관 사무)
사업규모
- 사업규모별 건당 5천만원 이하, 단년도 사업에 한함
접수기간
- 2024년 9월 30일 까지 제출 완료된 건에 한함
채택 제안 포상
제출방법 : 상기에 해당하는 공모사업 아이디어 작성 제출
- 공사홈페이지 : 고객만족센터 > 고객경영참여 > 주민참여예산제도(본인인증 후 참가하기)
문의
- 부산도시공사 자산관리처 재정예산부 : 051-8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