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란?
공사에서 운영 중인 사규, 내규, 지침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시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할 경우 공사가 스스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운용 중인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업무처리 절차를 활용하여 규제입증요청 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업무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접수
- 접수대상 : 공사 사규 및 지침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민생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전반(‘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사규현황‘에서 확인 가능)
- 접수유형
규제입증요청 접수 유형
1.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
❶ 기관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사항
❷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는 사항
❸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
2. 불합리한 부담 전가 방지
|
❶ 과도한 이자(연체이율) 산정 규정 ❷ 수탁업체 이익 부단 침해·제한하는 규정
|
3. 민생불편 해소
|
❶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규정 ❷ 행정편의적인 규제
|
- 접수방법 : 아래 요청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하시어 이메일(hs0210@bmc.busan.kr) 접수
접수시 유의사항
⦁ 비규제, 단순민원 등 규제입증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고객의소리(VOC)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대상 외 건의사항 또는 건의내용 및 정보 등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제개선 요청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051-810-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