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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고정형 영상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부산도시공사(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안내
설치 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3대 건물로비, 지하주차장, 승강기 및 전산실 내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안내
구분이름직위소속연락처
지하주차장,
승강기,로비,
전산실
관리책임자 김재명 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 051-810-1240
접근권한자 곽일환 과장 051-810-9585
안재현 과장 051-810-1297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안내
촬영시간보관기간촬영범위보관장소비고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건물로비, 지하주차장, 승강기 등 로비안내데스크 접근방지
시건장치
전산실 내부 전산실 내부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 장소

  • 로비안내데스크 / 8층 전산실 내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부산도시공사장에게 [별지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8. 고정형 영상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