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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고정형·이동형 영상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부산도시공사(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물건 조사
      • 출자토지, 잔여지 등 소유토지 관리 및 실태조사
      • 시설물 점검 등 기타 공사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설치 및 운영 대수, 설치‧운영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안내
    구분설치(운영) 대수설치(운영) 위치 및 촬영 범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33대 건물 로비, 지하주차장, 승강기 및 전산실 내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대 보상 사업지구 내, 훼손토지 및 주변지역(인접지 포함)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안내
    구분직위소속연락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지하주차장, 승강기,
    로비, 전산실)
    관리책임자(정) 자산관리처장 자산관리처 051-810-1220
    접근권한자 차장 051-810-8585
    과장 경영지원실 051-810-1297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상 사업지구 내,
    출차토지 및
    잔여지(인접지 포함))
    관리책임자(정) 자산관리처장 자산관리처 051-810-1220
    접근권한자 차장 051-810-0000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촬영범위 및 보관장소 안내
    구분촬영시간보관기간촬영범위보관장소비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건물로비, 지하주차장, 승강기 등 로비 안내데스크 접근방지, 시건장치
    전산실 내부 전산실 내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요시 촬영일로부터 30일
    (개인정보 무관 또는 식별 불가능 처리 자료는 소관 업무 종료 시)
    토지, 보상 관련 지역 등 자산관리처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촬영 사진 및 영상은 업무자료 가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 장소

    • 부산도시공사 로비안내데스크 / 전산실 내부 / 자산관리처

    6.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부산도시공사장에게 [별지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 기관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업무자료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영상정보는 식별이 불가능하게 처리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5년 04월 23일 / 시행일자 : 2025년 0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