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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및공고

이의신청 제도

(도급계약)이의신청 제도 신설 및 절차 안내

이의신청 :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하는 제도

대상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사유

  • 1.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 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 3.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4.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 5.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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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Statement
구분이의신청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및 조치(불복시) 행정안전부 재심청구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및 조정
소요시간
  •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 15일 이내
  • 20일 이내
  • 50일 이내

※ 근거 : 지방계약법 64의6(이의신청)

※ 붙임 1. 이의신청서다운로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관리처 계약부 
  • 전화번호 : 051-810-1262
  • 최종 수정일 :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