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이의신청 제도 신설 및 절차 안내
이의신청 :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하는 제도
대상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사유
- 1.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 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 3.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4.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 5.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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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의신청 | → |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및 조치 | → | (불복시) 행정안전부 재심청구 | →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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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지방계약법 64의6(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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