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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공사소개

부산도시공사 건물 이미지
더 좋은 도시를 만드는 시민의 행복파트너 부산도시공사!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시민 중심 경영을 약속합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만드는 부산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공공디벨로퍼로서 부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설립목적

  •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매립 등 도시개발사업, 해외건설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함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부산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근거

주요사업

  •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 및 관리사업
  •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재생사업
  •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등의 개발 및 관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
  •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관리실 기획혁신부 
  • 전화번호 : 051-810-1213
  • 최종 수정일 :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