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이란?
- 직원의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형태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 넘기는 행태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원의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형태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