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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적극행정 안내

적극행정 이란?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경영지원실 고객소통부 
  • 전화번호 : 051-810-1482
  • 최종 수정일 :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