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 경영이념으로 삼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인권경영의 정착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최고의 경영이념으로 삼아 경영활동에서 인권경영을 실현하며 인권경영의 선두에 선다.
- 하나. 우리는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번영을 지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 고객,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회사가 자신의 경영활동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개발사업 추진 시 국내·외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추진조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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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접수 및 확인 | 보고 | 구제위원회 소집 | 조사 및 조정 | 시정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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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차별행위 발생 (인권경영책임관, 인권구제책임관에게 신고) |
접수 및 인권침해 여부 확인 |
사장 및 위원장 보고 | 사장 승인 후 위원회 상정 및 소집 |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검토, 현장조사 등 |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