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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인권경영체계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 경영이념으로 삼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인권경영의 정착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실천을 다짐한다.

    1.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최고의 경영이념으로 삼아 경영활동에서 인권경영을 실현하며 인권경영의 선두에 선다.
    2. 하나. 우리는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3.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번영을 지향한다.
    4.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한다.
    5.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 고객,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6.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7. 하나. 우리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8. 하나. 우리는 모든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회사가 자신의 경영활동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협력한다.
    9. 하나. 우리는 개발사업 추진 시 국내·외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10.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11.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12. 부산도시공사 사장

추진조직

추진조직으로 기획경영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인권경영위원회에 인권경영업무를 주관하는 기획관리실장인 인권경영책임관과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사건 조사를 청렴감사실장인 인권구제책임관으로 이루어져있다.

구제절차

신고 접수 및 확인 보고 구제위원회 소집 조사 및 조정 시정 및 조치 신고 접수 및 확인 보고 구제위원회 소집 조사 및 조정 시정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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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신고접수 및 확인보고구제위원회 소집조사 및 조정시정 및 조치
침해, 차별행위 발생
(인권경영책임관,
인권구제책임관에게 신고)
접수 및
인권침해 여부 확인
사장 및 위원장 보고 사장 승인 후
위원회 상정 및 소집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검토, 현장조사 등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

인권경영책임관을 통한 인권침해 상담 및 접수,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받은 후 조사여부 판단하여  인권구제책임관이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침해를 조사한다. 인권침해가 인정되는경우 인권구제책임관에 의해 인권구제위원회에 상정되며 조사소위원회 또는 인권구제책임관이 보강조사에 들어가고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의해 구제방안, 제재조치 등 권고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후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심의 결정 보고가 가고, 인권구제책임관이 당사자에게 결과통보가 이루어진다. 심의 결정 보고 후 결과확인, 위반사항 시정 및 결정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가 시행된다. 인권구제책임관이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를 하며 당사자가 수용시 종결이 되며 불복시 인권경영책임관에 의해 기타 절차 제공 및 안내가 이루어진다. 인권구제책임관에의해 인권침해 조사에서 인권침해가 불인정되면 인권구제책임관이 당사자에게 결과통보가 이루어지고 수용 시 종결, 불복 시 기타 절차 제공 및 안내가 이루어진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관리실 
  • 전화번호 : 051-810-9992
  • 최종 수정일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