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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인권경영 안내

정의

-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경영활동 수행
- 기업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

인권경영 이행프로세스

인권경영
프로세스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경영의지의 이행)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의지의 이행)

인권침해 방지조치
실행,평가,공개
(인권경영의지의 이행)

인권피해자
구제절차 제공
(인권경영의지의 이행)

인권경영체계 구축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추진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인권교육 등 확산활동
인권영향평가 실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
인권침해 방지조치
실행,평가,공개
  • 인권침해 방지조치 실행
  • 실행과정 전반 공개
인권 피해자
구제절차 제공
  • 구제절차 선정 및 수립
  • 구제절차 시행
  •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와 개선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관리실 
  • 전화번호 : 051-810-9992
  • 최종 수정일 : 202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