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임·직원용)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 공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용역 · 물품구매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 함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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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렵계약제 기본방침
입찰참가 자격제한 |
-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담합 등 불공정행위 : 1~2년간
- 관계 임직원에 뇌물 제공 등 :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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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등 |
- 계약 체결 전 :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취소
- 계약 체결 후 : 공사 착공 전의 경우 당해 계약 해제
- 공사 착공 후 :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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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대상
- 시설공사 : 3,000만원 이상
- 용역 : 1,000만원 이상
- 물품제조 · 구매 : 500만원 이상
세부시행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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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세부시행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단계 |
- 업체 청렴계약 이행유의서 및 서약서 주요 내용(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 청렴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제 등 불이익 처분 및 청렴계약 서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엄수하고 계약 낙찰 시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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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등 |
- 계약 체결 전 :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취소
- 계약 체결 후 : 공사 착공 전의 경우 당해 계약 해제
- 공사 착공 후 :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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