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개요
-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청구기간 | 처리기관 | 처리기간 |
---|---|---|---|
이의신청 | - 처분일로부터 30일이내 | 해당 공공기관의 장(행정부) | 7일이내(7일 연장가능) |
행정심판 |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심판위원회(행정부) | 60일 이내(30일 연장가능) |
행정소송 |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법 원(사법부) | 5개월 이내 |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저으이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구분 | 청구기간 | 처리기관 | 처리기간 |
---|---|---|---|
내용 | 처분일로부터 30일이내 | 해당 공공기관의 장(행정부) | 7일이내(7일 연장가능) |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 청구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구분 | 청구기간 | 처리기관 | 처리기간 |
---|---|---|---|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심판위원회(행정부) | 60일 이내(30일 연장가능) |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구분 | 청구기간 | 처리기관 | 처리기간 |
---|---|---|---|
내용 |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법 원(사법부) | 5개월 이내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