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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 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공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 유형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없이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목록 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실(실장) 김재명 051)810-1240
실무담당자 경영지원실(차장) 이슬기 051)810-1482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경영지원실 고객소통부 
  • 전화번호 : 051-810-1482
  • 최종 수정일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