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 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 유형
-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없이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목록 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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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경영지원실(실장) | 김재명 | 051)810-1240 |
실무담당자 | 경영지원실(차장) | 이슬기 | 051)810-1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