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 공개
-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사전 공표정보
사전 공표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 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
-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 책임관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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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경영지원실(실장) | 태종태 | 051)810-1240 |
실무담당자 | 경영지원실(주임) | 김민우 | 051)810-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