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청렴신고센터

신고대상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신고방법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공익신고센터 신고방법
구분신고방법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우편·방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무료) 또는 1398(무료)
부산도시공사 인터넷

※「형법」에 따라 무고·명예훼손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는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에 따른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 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

보상금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의무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

포상금

  •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재량

구조금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의무 지급

신고대상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및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 공공기관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 위 부패행위 혹은 그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하는 간접부패행위

신고방법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부패신고센터 신고방법
구분신고방법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부산도시공사 인터넷
우편·방문 (472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0층 청렴감사실
팩스 051-810-1449

※「형법」에 따라 무고·명예훼손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는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에 따른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 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

보상금

  •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의무 지급

포상금

  •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재량

구조금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의무 지급

신고대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한·금지 행위 위반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신고방법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이해충돌 신고센터 신고방법
구분신고방법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부산도시공사

신고·상담대상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등 부산도시공사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및 불이익 처우

신고·상담방법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갑질피해 신고상담센터 신고방법
구분신고방법내용
국민신문고 인터넷
부산도시공사 우편·방문 (472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0층 청렴감사실
전화 051-810-1441, 1442, 1443, 1444, 1445
팩스 051-810-1449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됩니다.

신고방법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센터 신고방법
구분신고방법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부산도시공사

신고대상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및 배우자,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법률위반 행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방법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신고방법
구분신고방법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부산도시공사 인터넷
우편·방문 (472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0층 청렴감사실
팩스 051-810-1449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청렴감사실 
  • 전화번호 : 051-810-1445
  • 최종 수정일 :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