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행정처분(인허가의 취소, 정지, 말소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등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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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방법 | 내용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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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신고 | |
전화 | 국번없이 110또는 1398 |
부조리 신고센터
부조리 행위 유형
- 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 요구 및 수수행위
- 기타 공사 임직원의 비리행위 등
처리근거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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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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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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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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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통보(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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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구분 | 신고방법 | 내용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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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 인터넷 | 부산도시공사 청렴감사실 직접 신고(익명) | |
이메일 | clean@bmc.busan.kr | ||
방문 / 우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0층 청렴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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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1) 810-1441~5 | ||
팩스 | 051) 810-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