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보상의 일반원칙
보상대상토지 및 물건등에 대한 보상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 3인이(사업시행자 1인, 시·도지사 1인, 토지소유자 1인은 토지면적과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단,이사비,주거이전비,이장비 및 실농보상비 등은 관련법에 따라 우리공사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취득하는 토지보상
- 2~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불법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 또는 ’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개간비 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을 포함)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가 현재까지 허가·인가 등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 전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건물등의 보상
건축물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평가하며,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과수 및 입·죽목의 이식보상
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분묘에 대한 보상
사업지구 내 분묘에 대하여 분묘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자(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보상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분묘보상비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묘이전비
①4분판 1매 ②마포 2필 ③전지 5권 ④제례비 ⑤인부임 5인분 ⑥운구차량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합장인 경우는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석물이전비
비석·상석 및 망주석 등의 이전실비 - 잡비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액 - 이전보조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지역 또는 인근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
폐농시 농기구보상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농기구(경운기, 탈곡기 등)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영업보상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등록·면허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영업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휴업기간(4개월 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등록·면허 또는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시설물 등의 이전비만 보상합니다.
농업손실액 보상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통계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된『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산정, 보상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함)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실제 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편입농지에 대하여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함.
※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업손실액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무단개간 또는 무단경작토지 및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 토지보상 이후에 우리공사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허용한 경우
축산보상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업등은 영업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시설이전비,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시설이전비와 가축운반비만 지급)
-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받은 부화업 또는 종축업
- 기준마리수(닭200마리, 토끼 및 오리150마리, 돼지, 염소, 양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 또는 가금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