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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보상정보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협의회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협의회

보상계획공고 열람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회의 설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시·군 또는 구)의 장은 필요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자산관리처 보상관리부 
  • 전화번호 : 051-810-1346
  • 최종 수정일 :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