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회의 설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시·군 또는 구)의 장은 필요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