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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보상정보

보상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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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공익사업계획결정→보상물건조사및작성→보상계획공고.열람→보상협의회개최→손실보상협의/협의성립→소유권이전및보상금지급,협의불성립→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재결승복→재결보상금청구→소유권이전및보상금지급/재결불복→공탁및소유권이전→이의신청또는행정소송 계획:공익사업계획결정→보상물건조사및작성→보상계획공고.열람→보상협의회개최→손실보상협의/협의성립→소유권이전및보상금지급,협의불성립→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재결승복→재결보상금청구→소유권이전및보상금지급/재결불복→공탁및소유권이전→이의신청또는행정소송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자산관리처 보상관리부 
  • 전화번호 : 051-810-1346
  • 최종 수정일 :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