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양·임대·보상정보

분양전환공공임대

사업소개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 총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
  • 분양전환시기 : 2021. 9월
  • 분양전환완료 : 2022. 3월

분양전환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단지정보

  • 지도보기

    정관풀리페(분양전환완료)

    임대종류
    분양전환공공임대
    주소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5로 144
    세대수
    830
    세대별 공급면적(㎡)
    59
    최초입주일
    2016년 7월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51-728-1860

해약/재계약

해약

  • 해약시에는 퇴거 최소 1개월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해약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퇴거 전 시설물하자 확인을 거치며, 보증금은 임대료·미납관리비 등을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해약절차

퇴거사전신고 → 임대차 해약신청 → 임대주택 최종점검 → 임대차 보증금 반환 →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1. 퇴거 사전신고
    해약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약자→관리사무소)
  2. 임대차 해약신청
    관리사무소에 방문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3. 임대주택 최종점검
    임대주택의 훼손·파손 시설물 등의 점검(관리사무소)
  4.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중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을 공제한 후 반환(부산도시공사→해약자)
  5.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관리비 선수금의 정산잔액을 반환(관리사무소→해약자)

재계약

재계약 대상 : 정관풀리페아파트 입주민 전세대

  •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 (매 홀수연도에 재계약 시행)

재계약체결 구비서류(공통)

  • 본인 직접방문 재계약 시
    : 신분증,도장, 통장사본(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 배우자 방문 재계약 시
    : 계약자 구비서류 + 배우자 증빙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재계약 시
    : 계약자 구비서류 :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인 구비서류 : 신분증

재계약 체결 절차도

    • 재계약안내공지

      입주세대별
      재계약안내문 배부

    • 재계약체결공지

      관리사무소 게시
      (동별일자 지정게시)

    • 재계약준비

      입주자
      (임대료·관리비
      미납금 납부,구비서류 발급)

    • 재계약체결

      1. 구비서류지참
      2. 관리사무소내방
      3. 재계약체결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복지사업처 공공임대부 
  • 전화번호 : 051-810-9948
  • 최종 수정일 :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