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 총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
- 분양전환시기 : 2021. 9월
- 분양전환완료 : 2022. 3월
분양전환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단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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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기
정관풀리페(분양전환완료)
- 임대종류
- 분양전환공공임대
- 주소
-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5로 144
- 세대수
- 830
- 세대별 공급면적(㎡)
- 59
- 최초입주일
- 2016년 7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728-1860
해약/재계약
해약
- 해약시에는 퇴거 최소 1개월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해약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퇴거 전 시설물하자 확인을 거치며, 보증금은 임대료·미납관리비 등을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해약절차

- 퇴거 사전신고
해약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약자→관리사무소) - 임대차 해약신청
관리사무소에 방문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 임대주택 최종점검
임대주택의 훼손·파손 시설물 등의 점검(관리사무소) -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중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을 공제한 후 반환(부산도시공사→해약자) -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관리비 선수금의 정산잔액을 반환(관리사무소→해약자)
재계약
재계약 대상 : 정관풀리페아파트 입주민 전세대
-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 (매 홀수연도에 재계약 시행)
재계약체결 구비서류(공통)
- 본인 직접방문 재계약 시
: 신분증,도장, 통장사본(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 배우자 방문 재계약 시
: 계약자 구비서류 + 배우자 증빙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재계약 시
: 계약자 구비서류 :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인 구비서류 : 신분증
재계약 체결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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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안내공지
입주세대별
재계약안내문 배부 -
재계약체결공지
관리사무소 게시
(동별일자 지정게시) -
재계약준비
입주자
(임대료·관리비
미납금 납부,구비서류 발급) -
재계약체결
1. 구비서류지참
2. 관리사무소내방
3. 재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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