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부산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절차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지원자격 유지 시 1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최장 30년까지 지원가능

- 입주희망 주택물색 (입주자 본인)
[대상주택기준]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 지원가능여부 조회 및 지원신청 등 안내 (입주자→BMC / BMC→입주자)
1) 입주희망주택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가능여부 문의
2) 공사가 지원가능여부조회 후 입주자에게 지원신청 및 계약일정 등 안내
※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임의적인 계약체결은 불가하며 가계약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주자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권리분석 승인전 가계약 금지) - 계약 (주택소유자, 공사, 입주자, 공인중개사)
[계약조건]
- 계약금 : 전세금의 5%(입주자 본인부담)
- 잔 금 : 전세금의 95%(공사에서 지원) 계약 2주후부터 지급가능
※ 계약시 구비서류는 별첨 서류안내 - 전입신고(입주자) 잔금 지급일 4일전까지(공휴일 제외) 전입한 주소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공사에 도착되도록 송부(팩스 또는 우편)
- 팩스 : 051)810-1270, 051)811-9345
- 주소 : (472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전동) 부산도시공사 맞춤임대처 전세임대 담당
- 잔금지급(공사→주택소유자) - 잔금지급 :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시 지급불가
- 잔금지급일부터 입주자는 월 임대료 납부 - 대항력 유지(입주자)입주자는 전세금 반환시기까지 전입 유지(단, 계약종료 후 전세자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종료 후 퇴거 가능)
※ 전세권설정비용및입주자중개보수(30만원 한도)는공사에서지급함
※ 현 거주 주택에 대한 지원 희망시 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가능여부 조회방법
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입주희망주택을 알아봅니다.
※ 공사에서는 주택의 물리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④ 신청서류 검토 후 승인여부 통보(1∼3일 소요) 및 계약일정 등 안내
⑤ 구비서류를 지참 후 계약대행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체결
※ 공사에서는 주택의 물리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주자께서는 계약전에 주택을 자세히 살피시어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수리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와 사전에 협의하시고
<중개대상 확인 및 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후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주택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입주희망 주소(동,호수 포함 정확한 주소), 입주자 성명․연락처
- 중개소명(연락처 포함), 전세금액, 방갯수
- 선순위 총가구수(임대인, 공실 포함)
- 선순위 임차보증금(단독·다가구주택 입주시 다른 호수의 보증금 총액)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계약 체결업무 대행 지정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로운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7, 9층(하단동, 락희빌딩) (우) 49311
T:051-203-9001 / F:051-202-9001
④ 신청서류 검토 후 승인여부 통보(1∼3일 소요) 및 계약일정 등 안내
⑤ 구비서류를 지참 후 계약대행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체결
지원가능 주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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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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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초과 가능) |
- 건물 및 토지가 등기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 현재 거주주택도 지원심사 후 적격하면 지원 가능
-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부채비율 85%이하)
- 총부채 : 선순위채권금액 + BMC 지원금액(총 전세금)
- 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 주택가격의 140% 해당금액, 오피스텔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최근 가격의 140%
- 선순위 채권금액 : 임차목적물이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전세권 설정금액 포함)의 합계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 임차목적물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합계액
지원불가 주택안내
- 입주대상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예) 자녀,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소유주택 지원불가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로 이용되는 주택(예) 1동의 건물 중 지하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
- 경매⋅공매 개시가 된 경우 및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
- 불법개조건축물(실제 건물현황과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과 다른 주택)
- 매입임대주택(우리공사 소유)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 공사의 채권 확보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매매 중인 주택(매매완료(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후 가능)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인 주택
- 조합명의로 신탁된 임차목적물
- 기타 우리공사에서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기타지원
- 중개수수료 : 전세금액 규모에 따른 법정수수료를 지급합니다.(최대 30만원)※ 한도액이 초과되는 중개수수료는 입주자 본인 부담
- 공사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을 해드립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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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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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호당 9,000만원(입주자부담금 5% 포함) ※ 지원한도액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총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의 250퍼센트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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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9,000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450만원 - 월 임대료 : (9,000만원 – 450만원) x 2.0% ÷ 12개월 = 142,500원/월 ※ 우대금리 적용 등에 따라 월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음 |
해약/재계약
해약
해약 : 기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해지 의사를 미리 통보하셔야 하며, 공사로 방문하시어 계약해지 관련 서류 작성 및 통장사본(수급비 받는 통장 제외) 등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재계약 : 재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재계약 관련 서류 제출 안내문에 따라 미리 서류를 제출해 주신 다음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안내에 따라 공사에 방문하시어 재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께서는 주택을 물색하시고 계약체결 법률사무소에 권리분석을 요청하셔서 계약승인을 얻은 후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승인하지 않은 계약은 전세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가계약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우리공사는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는 우리공사와 계약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실제거주와 주민등록유지등대항력 구비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내에서 주택을 물색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시(市)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전시, 지원받고 있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타지역에서 계속 지원받고자 할 경우 그 지역에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대상지역이 동일한 타시행자(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 공사 전세임대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은 계약체결시까지 반드시 전액 상환(증빙서류 제출시 계약가능)하여야 하며, 입주 후 확인되면 즉시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의 대출기금 상환必 -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이 무주택이어야 계약 가능하며, 계약 후라도 유주택임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 및 퇴거조치(지원금 상환) 됩니다.
- 입주하신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입주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와 직접 해결(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하셔야 하며, 반드시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당시 지원자격(무주택, 수급자, 한부모 등)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경매 등의 사유로 지원주택에 송달된 법원통지서 등이 있을 경우나, 경매개시결정이후 법원의 현황조사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 위반으로 부산도시공사가 전세보증금 회수함에 있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연락처, 임대인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맞춤임대처)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