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산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 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주택현황
- 대상주택 l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관리현황 l 부산광역시 15개 구·군 2,736호(‘24년. 3월 기준)
주택 매입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고, 아래 기준에 적합한 주택으로 합니다.
- 1. 다가구,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 2. 주거용 오피스텔(매매계약 전 준공 주택으로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
- 3. 공통사항 : 사용승인일 10년 이하인 주택
주택 매입제외 대상
- 1. 난방방식이 기름 또는 LPG연료를 사용하는 주택
- 2. 노후화가 심한 주택(균열, 누수, 결로가 심한 경우)
- 3. 불법 증·개축·용도변경한 주택
- 4. 근린생활시설 포함주택(단, 오피스텔 및 아파트의 경우 주거부분만 매입가능)
- 5. 외단열(드라이비트)주택. (단, 건물외벽 단열재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시공 시 매입 가능)
- 6.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 7. 그 외 입주민이 생활하기 불편한 주택
신청방법
신청자가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처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신청서류
신청서(공사양식으로 공고문에 첨부), 건물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건축물 준공 또는 준공예정도면 첨부),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드라이비트공법 시공 시 (준)불연재 시공 입증서류, 건물전경사진 1매 및 약도현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존임차인 거주 시 주택 내 가구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입주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구성원으로 순위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1순위 |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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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절차

- 공사
입주자 모집공고 - 주민센터
신청접수 - 관할구청
입주대상자 심의․선정 - 공사
선정결과 발표 및 입주안내 - 계약체결 및 입주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제한 없음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제한 없음
입주대상
1순위 | 2순위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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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임대절차

- 공사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자
BMC청약센터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해) 서류제출 - 공사
입주대상자 심의․선정 - 입주대상자 주택열람 및 입주안내
- 계약체결 및 입주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50% 수준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