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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보상정보

50년 공공임대

사업소개

국가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립된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임대절차

step1 입주자 모집공고 step2 입주신청 step3 자격조회 step4 예비입주자 순번결정 step5 입주대기 step6 계약 및 입주안내
  1. 입주자 모집공고
    - 잔여 예비입주자 수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
    - 공고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입주신청
    부산도시공사에 방문하여 신청
  3. 자격 조회
    신청자의 주택소유여부를 조회 후 적격여부 판정
  4. 예비입주자 순번결정
    순번결정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 결정
  5. 입주대기
    순번에 따라 6개월~2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소요
  6. 임대차계약 체결
    퇴거세대 발생시 입주순번에 따라 입주안내 및 계약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①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②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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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공공임대 입주자격
구분순위결정 방법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외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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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공공임대 임대조건
단지명전용면적보증금유형임대보증금(원)월임대료(원)
계약금잔금
구포도시 31.59㎡ A(기본) 10,200,000 2,040,000 8,160,000 129,200
B 13,040,000 2,608,000 10,432,000 109,400
C 20,710,000 4,142,000 16,568,000 56,800
39.84㎡ A(기본) 12,600,000 2,520,000 10,080,000 162,000
B 19,770,000 3,954,000 15,816,000 112,700
C 27,620,000 5,524,000 22,096,000 59,100
48.51㎡ A(기본) 19,190,000 3,838,000 15,352,000 169,400
B 26,570,000 5,314,000 21,256,000 118,700
C 34,520,000 6,904,000 27,616,000 64,000
도시두송 49.77㎡ A 25,100,000 5,020,000 20,080,000 136,800
B 13,450,000 2,690,000 10,760,000 233,100
D 40,460,000 8,092,000 32,368,000 35,300

단지정보

  • 지도보기

    구포도시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14번길 12
    세대수
    15 / 15 / 73
    세대별 공급면적(㎡)
    전용:31.59, 공용:13.68 / 
    전용:39.84, 공용:17.25 / 
    전용:48.51, 공용:21.01
    구조 / 난방
    복도식 / 개별난방
    최초입주일
    1999년 9월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51-338-7260
  • 지도보기

    도시두송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381번길 105
    세대수
    130
    세대별 공급면적(㎡)
    전용:49.77, 공용:27.31
    구조 / 난방
    복도식 / 개별난방
    최초입주일
    1998년 7월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51-264-4493

해약/재계약

해약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③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약절차

퇴거사전신고 → 임대차 해약신청 → 임대주택 최종점검 → 임대차 보증금 반환 →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1. 퇴거 사전신고
    해약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약자→관리사무소)
  2. 임대차 해약신청
    관리사무소에 방문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3. 임대주택 최종점검
    임대주택의 훼손·파손 시설물 등의 점검(관리사무소)
  4.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중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을 공제한 후 반환(부산도시공사→해약자)
  5.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관리비 선수금의 정산잔액을 반환(관리사무소→해약자)

재계약

재계약 대상 :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전세대

  • -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구포도시 : 홀수연도, 도시두송 : 짝수연도에 재계약 시행)

재계약체결 구비서류

  • - 본인 직접방문 재계약 시
  • :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방문 재계약 시
  • : 계약자 구비서류 + 대리인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계약자 구비서류 :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재계약안내공지

    • 입주세대별
    • 재계약안내문 배부
  • 재계약체결공지

    • 관리사무소 게시
    • (동별일자 지정게시)
  • 재계약준비

    • 입주자
    • (임대료·관리비
      미납금 납부, 구비서류 발급)
  • 재계약체결

    • 1. 구비서류지참
    • 2. 관리사무소내방
    • 3. 재계약체결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복지사업처 공공임대부 
  • 전화번호 : 051-810-1364
  • 최종 수정일 :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