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국가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립된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임대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잔여 예비입주자 수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
- 공고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주신청
부산도시공사에 방문하여 신청 - 자격 조회
신청자의 주택소유여부를 조회 후 적격여부 판정 - 예비입주자 순번결정
순번결정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 결정 - 입주대기
순번에 따라 6개월~2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소요 - 임대차계약 체결
퇴거세대 발생시 입주순번에 따라 입주안내 및 계약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①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②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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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위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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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외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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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전용면적 | 보증금유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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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 | 잔금 | ||||
구포도시 | 31.59㎡ | A(기본) | 10,200,000 | 2,040,000 | 8,160,000 | 129,200 |
B | 13,040,000 | 2,608,000 | 10,432,000 | 109,400 | ||
C | 20,710,000 | 4,142,000 | 16,568,000 | 56,800 | ||
39.84㎡ | A(기본) | 12,600,000 | 2,520,000 | 10,080,000 | 162,000 | |
B | 19,770,000 | 3,954,000 | 15,816,000 | 112,700 | ||
C | 27,620,000 | 5,524,000 | 22,096,000 | 59,100 | ||
48.51㎡ | A(기본) | 19,190,000 | 3,838,000 | 15,352,000 | 169,400 | |
B | 26,570,000 | 5,314,000 | 21,256,000 | 118,700 | ||
C | 34,520,000 | 6,904,000 | 27,616,000 | 64,000 | ||
도시두송 | 49.77㎡ | A | 25,100,000 | 5,020,000 | 20,080,000 | 136,800 |
B | 13,450,000 | 2,690,000 | 10,760,000 | 233,100 | ||
D | 40,460,000 | 8,092,000 | 32,368,000 | 35,300 |
단지정보
-
지도보기
구포도시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14번길 12
- 세대수
- 15 / 15 / 73
-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31.59, 공용:13.68 /
- 전용:39.84, 공용:17.25 /
- 전용:48.51, 공용:21.01
- 구조 / 난방
- 복도식 / 개별난방
- 최초입주일
- 1999년 9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338-7260
-
지도보기
도시두송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381번길 105
- 세대수
- 130
-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49.77, 공용:27.31
- 구조 / 난방
- 복도식 / 개별난방
- 최초입주일
- 1998년 7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264-4493
해약/재계약
해약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③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약절차
- 퇴거 사전신고
해약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약자→관리사무소) - 임대차 해약신청
관리사무소에 방문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 임대주택 최종점검
임대주택의 훼손·파손 시설물 등의 점검(관리사무소) -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중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을 공제한 후 반환(부산도시공사→해약자) -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관리비 선수금의 정산잔액을 반환(관리사무소→해약자)
재계약
재계약 대상 :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전세대
- -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구포도시 : 홀수연도, 도시두송 : 짝수연도에 재계약 시행)
재계약체결 구비서류
- - 본인 직접방문 재계약 시
- :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방문 재계약 시
- : 계약자 구비서류 + 대리인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계약자 구비서류 :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재계약안내공지
- 입주세대별
- 재계약안내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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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체결공지
- 관리사무소 게시
- (동별일자 지정게시)
-
재계약준비
- 입주자
- (임대료·관리비
미납금 납부, 구비서류 발급)
-
재계약체결
- 1. 구비서류지참
- 2. 관리사무소내방
- 3. 재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