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임대절차
- 공사 방문접수
자격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 - 자격조회
유주택 여부 및 월소득 조회(국토교통부 의뢰) - 자격조회 결과 통보
계약가능 여부 및 결격사항 통보(소명자료 제출 가능) - 계약 후 입주개시
동호선정 및 계약체결 후 입주개시
입주자격
- 부산에 주소를 가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 불가, 또한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신청서류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약금(선택보증금의 20%)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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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월 관리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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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m² | 최대 | 50,000,000 | 81,400 | 60,000 ~ 100,000 |
기본 | 16,630,000 | 234,400 | ||
51m² | 최대 | 70,590,000 | 147,200 | |
기본 | 30,530,000 | 330,900 | ||
59m² | 최대 | 81,680,000 | 170,400 | |
기본 | 35,330,000 | 382,900 |
단지정보
-
지도보기
남부민풀리페
- 임대종류
- 국민임대(순환임대)
- 주소
- 서구 해돋이로 23(남부민동)
- 세대수
- 782
- 세대별 공급면적(㎡)
- 36 / 51 / 59
- 최초입주일
- 2013년 7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257-7011
해약/재계약
해약
공통사항
- 남부민풀리페 해약시에는 퇴거 최소 1개월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해약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퇴거 전 시설물하자 확인을 거치며, 보증금은 임대료·미납관리비 등을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해약절차
- 퇴거 사전신고
해약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약자→관리사무소) - 임대차 해약신청
관리사무소에 방문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 임대주택 최종점검
임대주택의 훼손·파손 시설물 등의 점검(관리사무소) -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중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을 공제한 후 반환(부산도시공사→해약자) -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관리비 선수금의 정산잔액을 반환(관리사무소→해약자)
재계약
재계약 대상 : 남부민풀리페아파트 입주민 전세대
-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 (매 홀수연도에 재계약 시행)
재계약체결 구비서류(공통)
- 본인 직접방문 재계약 시
: 신분증,도장, 통장사본(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 배우자 방문 재계약 시
: 계약자 구비서류 + 배우자 증빙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재계약 시
: 계약자 구비서류 :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인 구비서류 : 신분증
재계약 체결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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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안내공지
입주세대별
재계약안내문 배부 -
재계약체결공지
관리사무소 게시
(동별일자 지정게시) -
재계약준비
입주자
(임대료·관리비
미납금 납부,구비서류 발급) -
재계약체결
1. 구비서류지참
2. 관리사무소내방
3. 재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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