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적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15층 내외의 아파트로 운영중입니다.
누가 신청 가능할까요?
영구임대주택은 우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임대주택처럼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에 거주가 가능할까요?
기초수급자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보증금 220만원 내외, 월임대료 5만원 내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하시는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단지별 모집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잔여 예비입주자 수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연 1~2회)
- 공고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주신청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입주 신청 - 자격 조회
구청에서 신청자의 주택소유여부/소득/자산 등을 조회 후 적격여부 판정 - 예비입주자 순번결정
부산도시공사에서 개인별 종합점수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 결정 - 입주대기
순번에 따라 6개월~2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소요 -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사무소에서 영구임대주택 퇴거세대 발생시 입주순번에 따라 입주안내 및 계약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①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②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 은 아래의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조회, 중복신청, 중복입주의 확인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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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수급자 등 기준(이하 "수급자 등") | 일반 등 기준(이하 "일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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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부곡(13평) | 2,200,000 | 440,000 | 1,760,000 | 41,800~48,400 | 5,790,000 | 1,158,000 | 4,632,000 | 79,000~91,400 |
부곡(14평) |
2,530,000 | 506,000 | 2,024,000 | 48,000~55,600 | 6,650,000 | 1,330,000 | 5,320,000 | 90,800~105,100 |
다대3 | 2,270,000 | 454,000 | 1,816,000 | 42,700~49,400 | 6,480,000 | 1,296,000 | 5,184,000 | 83,200~96,300 |
학장1 | 2,270,000 | 454,000 | 1,816,000 | 42,700~49,400 | 6,480,000 | 1,296,000 | 5,184,000 | 83,200~96,300 |
동삼1 | 2,200,000 | 440,000 | 1,760,000 | 41,400~47,900 | 6,540,000 | 1,308,000 | 5,232,000 | 80,600~93,300 |
개금2 | 2,140,000 | 428,000 | 1,712,000 | 40,200~46,500 | 9,630,000 | 1,926,000 | 7,704,000 | 110,000~127,300 |
덕천2 | 2,140,000 | 428,000 | 1,712,000 | 40,000~46,300 | 9,460,000 | 1,892,000 | 7,568,000 | 116,600~135,000 |
반송 | 2,090,000 | 418,000 | 1,672,000 | 39,400~45,600 | 8,730,000 | 1,746,000 | 6,984,000 | 106,800~123,700 |
동삼2 | 2,160,000 | 432,000 | 1,728,000 | 40,600~47,000 | 9,530,000 | 1,906,000 | 7,624,000 | 114,200~132,200 |
다대4 | 2,150,000 | 430,000 | 1,720,000 | 40,400~46,800 | 9,180,000 | 1,836,000 | 7,344,000 | 113,700~131,600 |
다대5 | 2,160,000 | 432,000 | 1,728,000 | 40,700~47,100 | 10,550,000 | 2,110,000 | 8,440,000 | 116,200~134,500 |
동백 | 2,400,000 | 480,000 | 1,920,000 | 45,200~52,300 | 10,300,000 | 2,060,000 | 8,240,000 | 89,100~103,200 |
수급자 등
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반 등
위 자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신청자격 중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등 기준으로 계약함.
※ 신청자격 중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등 기준으로 계약함.
단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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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기
부곡(13평) / 부곡(14평)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77
- 세대수
- 255 / 298
-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28.2, 공용:15.339 / 전용:32.43, 공용:15.417
- 구조 /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최초입주일
- 1991년 8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5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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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기
다대3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30
- 세대수
- 750
-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28.32, 공용:13.992
- 구조 /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최초입주일
- 1992년 4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26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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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기
학장1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49번길 28-39
- 세대수
- 720
-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28.32, 공용:13.5
- 구조 /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최초입주일
- 1993년 6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327-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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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기
동삼1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35
- 세대수
- 400
-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27.41, 공용:14.416
- 구조 /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최초입주일
- 1993년 9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404-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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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기
개금2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5
- 세대수
- 990
-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26.64, 공용:13.438
- 구조 /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최초입주일
- 1994년 7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898-0051
-
지도보기
덕천2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86-9
- 세대수
- 990
-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27.41, 공용:13.992
- 구조 /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최초입주일
- 1994년 11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342-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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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기
반송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59
- 세대수
- 1,050
-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26.64, 공용:14.549
- 구조 /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최초입주일
- 1995년 2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542-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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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기
동삼2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53
- 세대수
- 1,120
-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27.55, 공용:15.46
- 구조 /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최초입주일
- 1995년 6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40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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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기
다대4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59
- 세대수
- 1,920
-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27.55, 공용:15.46
- 구조 /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최초입주일
- 1995년 6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26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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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기
다대5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50
- 세대수
- 2,107
-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27.41, 공용:13.268
- 구조 /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최초입주일
- 1996년 7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264-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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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기
동백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5
- 세대수
- 125
-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27.01, 공용:15.927
- 구조 /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최초입주일
- 1995년 1월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1-262-8285
해약/재계약
해약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③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약절차
- 퇴거 사전신고
해약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약자→관리사무소) - 임대차 해약신청
관리사무소에 방문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 임대주택 최종점검
임대주택의 훼손·파손 시설물 등의 점검(관리사무소) -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중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을 공제한 후 반환(부산도시공사→해약자) -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관리비 선수금의 정산잔액을 반환(관리사무소→해약자)
재계약
재계약 대상 : 영구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전세대
- 재계약은 2년마다 지구별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체결(별도 안내통지)
재계약체결 구비서류(공통)
-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장애인, 차상위, 국가유공자 해당 증명서 1부 : 영구임대주택 해당자만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상보증금
- 신분증, 도장
- 기존계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재계약 체결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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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안내공지
입주세대별
재계약안내문 배부 -
재계약체결공지
관리사무소 게시
(동별일자 지정게시) -
재계약준비
입주자
(임대료·관리비
미납금 납부,구비서류 발급) -
재계약체결
1. 구비서류지참
2. 관리사무소내방
3. 재계약체결
-
※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지구별로 정한 임대기간 만료일을 따라야 하며 입주후 2년이 안된 세대또한 지구별 임대기간 만료시점에 다시 재계약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