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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보상정보

행복주택

사업소개

행복주택이란?

행복이미지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주거약자 등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는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지역편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제공됩니다.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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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사업현황
사업명위치규모진행현황
동래역 행복주택 동래구 낙민동 328번지 3개동 395세대, 지상 14~25층
(전용 19~36㎡)
‘19 준공
아미4 행복주택 서구 아미동2가 237-237번지 일원 4개동 767세대, 지하7층~지상20층
(전용 29~59㎡)
‘23 준공
일광지구 행복주택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853번지 8개동 999세대, 지하1층~지상25층
(전용 19~59㎡)
‘22 준공
시청앞 행복주택 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2단지 : 3개동 1,108세대, 지하4층~지상37층
(전용 26~44㎡), 지역편의시설
-1단지(계획안) : 업무시설, 행복주택 88세대 등
‘23 준공

임대절차

임대절차

step01 입주자 모집공고 step2청약신청 접수 step3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접수 step4 서류심사 및 입주자 선정 step5 동호수 배정 step6 당첨자 발표 step7 임대계약 체결
  1. 입주자 모집공고
    공사홈페이지, 일간지 게재
  2. 청약신청 접수
    전자우편, 방문신청(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 발표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4. 동호수 배정
    동호배정자 대상 무작위 추첨
  5. 임대계약 체결
    부산도시공사 방문 계약

입주자격

입주자격

입주자격자가진단 새창열림
입주자격 요건
대학생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혼인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①-㉯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4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을,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② 혼인 중인 자로,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수 2인인 경우 110퍼센트, 맞벌이 부부일 경우 2인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고령자
무주택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이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임대조건

임대조건

  • 주변 시세의 70 ~ 80% 수준
  • 예시 사례 (‘19.5월 동래행복주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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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조건
주택
유형
공급
대상
공급
호수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임대조건전환가능보증금한도액
(천원)
최대(최소)전환시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원)
계약금잔금임대보증금(천원)월임대료(원)
395 284 111
19 대학생 계층 198 55 24 23,528 4,706 18,822 98,000 +11,000 34,528 43,000
-11,000 12,528 134,600
청년

계층

소득有 57 24 24,912 4,982 19,930 103,800 +12,000 36,912 43,800
-12,000 12,912 143,800
소득無 23,528 4,706 18,822 98,000 +11,000 34,528 43,000
-11,000 12,528 134,600
주거급여수급자 14 6 20,760 4,152 16,608 86,500 +10,000 30,760 36,500
-10,000 10,760 119,800
고령자 13 5 26,296 5,259 21,037 109,500 +13,000 39,296 44,500
-13,000 13,296 152,800
25 대학생 계층 16 5 2 30,124 6,025 24,099 125,500 +15,000 45,124 50,500
-15,000 15,124 175,500
청년계층 소득有 5 2 31,896 6,379 25,517 132,900 +15,000 46,896 57,900
-15,000 16,896 182,900
소득無 30,124 6,025 24,099 125,500 +15,000 45,124 50,500
-15,000 15,124 175,500
주거급여

수급자

2 - 26,580 5,316 21,264 110,700 +13,000 39,580 45,700
-13,000 13,580 154,000
29 대학생 계층 99 12 5 34,408 6,882 27,526 143,300 +17,000 51,408 58,300
-17,000 17,408 199,900
청년

계층

소득有 12 5 36,432 7,286 29,146 151,800 +18,000 54,432 61,800
-18,000 19,456 223,500
소득無 34,408 6,882 27,526 143,300 +17,000 51,408 58,300
-17,000 17,408 199,900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23 10 40,480 8,096 32,384 168,600 +20,000 60,480 68,600
-20,000 20,480 235,200
주거급여

수급자

12 5 30,360 6,072 24,288 126,500 +15,000 45,360 51,500
-15,000 15,360 176,500
고령자(주거약자용) 15 - 38,456 7,691 30,765 160,200 +19,000 57,456 65,200
-19,000 19,456 223,500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19 8 4 44,880 8,976 35,904 187,000 +22,000 66,880 77,000
-22,000 22,880 260,300
32A1 5 2 44,760 8,952 35,808 186,500 +22,000 66,760 76,500
-22,000 22,760 259,800
36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발코니有 63 40 - 49,720 9,944 39,776 207,100 +24000 73,720 87,100
발코니無 -24000 25,720 287,100
고령자(주거약자용) 발코니有 6 - 47,234 9,447 37,787 196,800 +23,000 70,234 81,800
발코니無 -23,000 24,234 273,400
36C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17 50,120 10,024 40,096 208,800 +25,000 75,120 83,800
-25,000 25,120 292,100

단지정보

단지별 행복주택

단지정보

  • 지도보기
    동래 행복주택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328
    공급규모
    지상 14~25층 3개동 39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유형
    19㎡(198세대), 25㎡(16세대), 29㎡(99세대), 32㎡(19세대), 36㎡(63세대)
    공급대상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80%),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20%)
    조감도
    보기
  • 지도보기
    아미4 행복주택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37-237번지 일원
    공급규모
    지하7층~지상20층 4개동, 7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유형
    29㎡(218세대), 36㎡(255세대), 44㎡(214세대), 59㎡(80세대)
    공급대상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80%),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20%)
    조감도
    보기
  • 지도보기
    일광 행복주택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773
    공급규모
    지하1층~지상 25층 8개동, 9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유형
    19㎡(216세대), 29㎡(214세대), 36㎡(44세대), 
    44㎡(306세대), 
    59㎡(219세대)
    공급대상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80%),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20%)
    조감도
    보기
  • 지도보기
    시청앞 행복주택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25 일원
    공급규모
    지하4층~지상37층 4개동, 1,196세대 및 업무시설
    공급유형
    26㎡(519세대), 36㎡(474세대), 44㎡(115세대), 59㎡(88세대)
    공급대상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80%),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20%)
    조감도
    보기

해약/재계약

해약/재계약 절차

해약/재계약

해약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③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약절차
퇴거사전신고 → 임대차 해약신청 → 임대주택 최종점검 → 임대차 보증금 반환 →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1. 퇴거 사전신고
    해약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약자→관리사무소)
  2. 임대차 해약신청
    관리사무소에 방문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3. 임대주택 최종점검
    임대주택의 훼손·파손 시설물 등의 점검(관리사무소)
  4.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중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을 공제한 후 반환(부산도시공사→해약자)
  5.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관리비 선수금의 정산잔액을 반환(관리사무소→해약자)
재계약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 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 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③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재계약 구비서류(공통)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감액하여 재결하는 경우),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배우자 방문시 : 계약자 본인 구비서류, 배우자 증빙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계약자구비서류(전년도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재계약 절차

    • 재계약 안내공지

      입주세대별
      재계약안내문 배부

    • 재계약 체결공지

      관리사무소 게시
      (동별일자 지정게시)

    • 재계약 준비

      입주자
      (임대료·관리비
      미납금 납부,구비서류 발급)

    • 재계약 체결

      구비서류 지참 및
      관리사무소 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