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동명의(증여)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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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장소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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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인 | 수증인 | |||
① 증여계약서 검인 |
소재지 관할구청 |
· 공급계약서 · 증여계약서 · 신분증, 인감도장 |
· 신분증, 인감도장 | ※ 증여계약서 양식 구청에 비치 |
② 중도금 대출 승계 |
대출은행 | ※ 대출실행완료 세대에 한함 ※ 대출승계일정 및 구비서류 등 대출실행 은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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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매동의신청서 &동의서 작성 [붙임1,2양식] |
부산도시공사 | · 공급계약서(원본)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신분증, 인감도장 ·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 대출관련 은행동의서 (대출실행세대에 한함) ·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 증여인은 반드시 본인 참석, 수증인은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 (배우자에 한함) 참석 가능 하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참 (단, 인감증명서가 아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자 반드시 본인참석) ※ 전매신청서/동의서 양식 작성 및 출력 후 방문 |
④ 전매 동의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체결 |
유의사항
부산도시공사 전매동의 및 권리의무승계계약 가능일 : 매주 수,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불가)
- 방문 전 사전연락 및 방문일시 예약 후 방문 (☎051-810-1256)
부부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한 대출관련, 증여세등 세금관련,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임을 유의하시길 바라며, 명의변경 절차 진행 전 충분히 관련내용에 대하여 숙지 후 공동명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옵션대금 중 미납금이 있어 전매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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