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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명의변경 안내

배우자 공동명의(증여)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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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동명의(증여)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순서장소구비서류비고
증여인수증인

증여계약서
검인
소재지
관할구청
· 공급계약서
· 증여계약서
· 신분증, 인감도장
· 신분증, 인감도장 ※ 증여계약서 양식 구청에 비치

중도금 대출
승계
대출은행 ※ 대출실행완료 세대에 한함
※ 대출승계일정 및 구비서류 등 대출실행 은행 문의

전매동의신청서
&동의서 작성
[붙임1,2양식]
부산도시공사 · 공급계약서(원본)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신분증, 인감도장
·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대출관련 은행동의서
(대출실행세대에 한함)
·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증여인은 반드시 본인 참석,
수증인은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
(배우자에 한함) 참석 가능 하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참
(단, 인감증명서가 아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자 반드시 본인참석)

※ 전매신청서/동의서 양식 작성 및
출력 후 방문

전매 동의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체결

유의사항

부산도시공사 전매동의 및 권리의무승계계약 가능일 : 매주 수,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불가)

  • 방문 전 사전연락 및 방문일시 예약 후 방문 (☎051-810-1256)

부부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한 대출관련, 증여세등 세금관련,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임을 유의하시길 바라며, 명의변경 절차 진행 전 충분히 관련내용에 대하여 숙지 후 공동명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옵션대금 중 미납금이 있어 전매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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