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토지분양절차
공사 보유 토지 중 1970년대 시행한 주택개량사업지구 내 사인(私人) 점유토지로 매입 또는 임대(사용료 부과)를 희망하는 점유인에 대한 매입/임대계약 절차를 안내 해 드립니다.토지매입
기 부과한 변상금(점용료)을 완납한 자에 대해 점유 토지를 매각하고 있으며 1981. 4. 30 이전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부매각이 가능합니다. 토지매입 금액을 토지매입 신청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매입절차


대금납부방법
일시납
-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계약체결일에 납부)
- 잔금 : 매매대금의 90%(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 납부)
연부납
-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계약체결일에 납부)
- 잔금 : 매매대금의 90%(계약체결일로 부터 10년 이내 납부, 연부이자 5%)
제출서류
- 신청서(공사 내 비치)
- 건축물 관리대장 및 점유 입증 서류
- 계약금(현금 또는 자기압 수표)
- 인감증명서 1통 및 도장
- 주민등록 등본
토지임대
기 부과한 변상금을 완납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같은 기간의 변상금 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제출서류
- 임대계약체결까지의 변상금
- 임대료
- 인감증명서 1통 및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