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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보상정보

택지 분양절차

택지 분양절차

  • 분양공고
     

    공사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 입찰 또는 추첨
     

    입찰 시 최고가 낙찰자 선정혹은 추첨을 통한 계약자 선정

  • 분양 계약체결
     

    계약대상자 : 낙찰자 등

    부동산 거래신고 : 공사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단독 신고

  • 준공정산 및 등기
     

    분양가격 정산 : 준공 후 최종 사업비 및 면적 정산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교부

    세금 납부 : 세금 납부 관련 내용은 각 징수기관 (시·구·군에 문의)

세금남부

개인 등에 발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세금 납부 관련의 자세한 내용은 징수기관(시·구·군청 등)에 문의하여야 함.

대금납부방법

※납부 금액의 비율 및 납부 스케줄은 분양시기별, 지구별 상이

제출서류

  • 공 통 : 계약금 납부영수증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중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 추가서류 (위임장, 위임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택사업처 주택사업2부 
  • 전화번호 : 051-810-1433
  • 최종 수정일 : 2020-12-11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단지사업처 단지사업부 
  • 전화번호 : 051-810-1406
  • 최종 수정일 : 2020-12-11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자산관리처 보상관리부 
  • 전화번호 : 051-810-1357
  • 최종 수정일 : 2020-12-11